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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생활독일 직장인이 출산하면 회사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출산제도 알아보기
BY gupp2026-09-09 0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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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직장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보호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근무환경과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에는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Mutterschutz(모성보호), Mutterschaftsgeld(출산보호기간 급여), Elternzeit(육아휴직), Elterngeld(부모수당) 등이 서로 연결돼 있고,

각각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임신 사실은 회사에 언제 알려야 하고, 출산 전에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일을 쉬는 동안에는 어떤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얼마나 오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휴직과 직장 복귀까지 직장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임신하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그날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알릴지는 기본적으로 임신한 직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아야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일찍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신체적인 부담이 큰 업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는 임신 사실을 안 뒤 근무환경에 위험이 없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먼저 업무환경을 조정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적절한 업무로 변경하며,

그래도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Beschäftigungsverbot, 즉 근무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확인서를 요구했다면 그 발급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임신했다고 평소와 똑같이 야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하거나 수유 중인 직원에게는 근무시간에도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18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30분, 연속된 2주 동안 90시간을 초과하도록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주당 근무시간을 월평균으로 초과하도록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야간근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오후 8시 이후 근무는 일반적인 근무와 다르게 취급되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키려면 직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기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했다고 반드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과 똑같은 근무조건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임신한 직원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임신 중 병원 검진은 연차를 써야 할까요?

임신 관련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성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정 건강보험 범위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임신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매번 개인 연차를 하루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독일의 Mutterschutz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출산 전후 보호기간인 Schutzfrist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6주 전부터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신한 직원을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전 6주 동안에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중에 다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출산 후 8주 동안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조산이나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는 출산 후 보호기간이 12주로 연장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아 출산의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12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가 대표적인 Mutterschutz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월급이 아예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건강보험에 본인 자격으로 가입한 근로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utterschutz 기간에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Mutterschaftsgeld)를 지급합니다.

법정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은 하루 최대 13유로입니다.

 

“하루 13유로면 기존 월급보다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rbeitgeberzuschuss가 중요합니다.

보호기간 시작 전 기준이 되는 평균 일일 순소득이 13유로를 넘는다면 회사가 그 차액을 Zuschuss zum Mutterschaftsgeld로 지급합니다.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 Mutterschutz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정산된 3개월의 평균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순소득이 하루 60유로라면 건강보험사가 13유로를 지급하고 회사가 차액인 47유로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개인의 보험 형태와 고용상태에 따라 Mutterschaftsgeld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후 8주가 지나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Mutterschutz가 끝난 뒤에는 육아휴직(Elternzei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제도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24개월은 자녀의 만 3세 이후부터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Mutterschutz 기간도 이 3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 후 8주의 Mutterschutz가 끝난 직후 Elternzeit를 이어서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만 3세 생일 전날까지 계속 육아휴직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Elternzeit는 3년을 모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달만 사용하고 복직할 수도 있고, 부모가 서로 다른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lternzeit를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나요?

여기서 Mutterschutz와 Elternzeit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Elternzeit 자체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는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Elternzeit는 일정 기간 일을 쉬거나 줄이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별도의 제도가 부모수당(Elterngeld)입니다.

2026년 기준 Basiselterngeld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 소득과 출산 후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소득 감소분의 약 65% 수준입니다.

금액은 월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입니다.

ElterngeldPlus는 최소 150유로에서 최대 900유로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모가 함께 또는 한부모가 부모수당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산 전년도 과세소득(zu versteuerndes Einkommen)이 175,0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의 해당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75,000유로는 단순한 Brutto 연봉이 아니라 과세소득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Elternzeit) = 회사를 쉴 수 있는 권리(유급휴가X),

부모수당(Elterngeld) = 그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국가 지원금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허락해야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방식과 기한에 맞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녀의 만 3세 이전에 사용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 최소 7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 3세 이후부터 만 8세 이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13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은 출산 후 일반적으로 8주의 Mutterschutz가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통보하더라도,

Mutterschutz가 끝나기 7주 전까지 통보하면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세 이전의 육아휴직율 처음 통보할 때는 앞으로 2년 동안 어느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Bindungszeitraum 안에서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연장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조금씩 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이후 출생한 자녀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에서는 육아휴직 중 월평균 주 3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일을 중단하는 대신 주 20시간이나 25시간 정도로 줄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구할 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합의해 Teilzeit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Elternzeit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Elterngeld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몇 시간 일하면 가장 유리한가”는 근무시간뿐 아니라 부모수당까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임신과 출산에는 강한 Kündigungsschutz가 적용됩니다.

임신 시작부터 출산 후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출산 후 4개월까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회사가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모르고 해고통보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알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관할 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해고를 허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특별 해고보호가 이어집니다.

육아휴직 중 Teilzeit로 근무하더라도 기존 고용관계에 대한 특별 해고보호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조건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계약 종료일이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관계로 복귀하고, 전에 일했던 근무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출산 전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와 똑같은 업무”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회사의 업무지시권(Weisungsrecht) 범위 안에서 회사가 다른 동등한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보다 불리하게 만들거나 임금을 낮추는 식의 변경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마케팅 매니저였다면 복직 후 조직개편 때문에 담당 프로젝트가 바뀌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훨씬 낮은 직급이나 낮은 급여의 자리로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직원이 완전한 육아휴직 상태로 있었던 각 전체 달마다 연간 휴가를 12분의 1씩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쉬었다면 해당 연도의 휴가가 전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법에 따른 휴가 단축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남아 있던 Resturlaub은 육아휴직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Teilzeit로 계속 근무한다면 휴가 처리도 달라집니다.

근무일수가 줄었다면 그에 맞춰 휴가일수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면 회사에서 시간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출산 후 다시 근무하면서 수유하는 직원은 출산 후 첫 12개월 동안 필요한 수유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하루 두 번 각각 30분 또는 하루 한 번 1시간입니다.

연속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더 긴 수유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Mutterschutz에 따른 근무환경 보호가 시작되고,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일반적으로 8주까지는 Mutterschutzfrist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요건에 따라 Mutterschaftsgeld와 회사의 Arbeitgeberzuschuss를 통해 소득이 보전됩니다.

 

그 이후 더 오래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최대 3년의 Elternzeit를 활용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Elterngel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을 쉬고 싶지 않다면 Elternzeit 중 월평균 주 32시간까지 Teilzeit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Elternzeit가 끝나면 기존 근로관계와 원래 근무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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