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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생활독일에서 회사 다니면서 부업(Nebenjob) 해도 될까?
BY gupp2026-07-09 10:33:05
독일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언어와 경험을 살려 부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일에서 부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부업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독일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Berufsfreiheit)가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업은 절대 금지"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할까?정답은 회사마다 다르다입니다. 독일 노동법상 모든 부업이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Tarifvertrag)에 '부업은 신고해야 한다'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경우에 따라 경고장(Abmahnung)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Arbeitsvertrag)입니다. 회사가 부업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부업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쟁 자동차 회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부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제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부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Arbeitszeitgesetz(근로시간법)입니다. 독일에서는 본업과 부업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가 기준이며, 예외적으로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다시 8시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근무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Ruhezeit)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 8시간+저녁 카페 아르바이트 4시간처럼 장기간 근무하면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inijob도 부업에 해당합니다독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업은 Minijob입니다. 2026년 기준 Minijob의 월 소득 한도는 603유로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직원 입장에서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Minijob이라고 해서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신고 의무가 있다면 Minijob 역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프리랜서 부업도 가능할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리랜서 활동도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계와 세금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병가 중에는 부업을 해도 될까?원칙적으로 병가(Krankschreibung)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병가 사유와 모순되는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병가를 냈는데 육체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부업을 할 수 있을까?연차휴가(Urlaub)는 근로자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여 휴가의 목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법(Bundesurlaubsgesetz)도 휴가 목적에 반하는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내내 또 다른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장인은 비자도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인 직장인이라면 특히 체류허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나 EU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조건이나 체류허가 내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활동은 일반 근로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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